약대 6년제 전환에 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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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찾아보니 2013년부터 점차적으로 전환될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군요.
이면에 숨은 의도는 아마 약사 스스로 간단한 질환에 대해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일텐데
의협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나요?
그냥 이렇게 또 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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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만해도 열받네
;; 수준이 약 처방>>>>>>>조제 일텐데
의사한테는 약 조제 못하게 해 놓고 약사는 처방을 하겠다니;;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으;;
한의사에게서는 한약을~
의사에게서는 진단권을~
수의사에게서는 동물약품을~
슈퍼마켓에게서는 일반의약품방어~
병무청에게서는 병역특례~
또 가져갈게 뭐가 있지..
농약? ㅋ
쥐약도 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