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it [366553] · MS 2010 · 쪽지

2013-10-20 15:10:28
조회수 1,156

"수능 때 휴대전화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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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부정행위 유형·반입금지 물품 고지

최영수 기자 = "시험 무효 처리되는 부정행위 절대 하지 마세요."

대입 수능시험(11월 7일)을 20여일 앞두고 전북도교육청이 부정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수험생과 각 고등학교에 안내했다.

안내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플레이어 같은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스톱워치와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있는 시계, 개인 샤프펜슬, 예비 표시용펜도 소유하면 안 된다. 

만일 이런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갔다면 반드시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 지시에 따라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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