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윤러님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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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김종익 선생님 큐엔에이에 제가 수능 전에 여쭤본건데
칸트 공공의 이익증진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19번 문제 4번으러 했다가 아무리 봐도 김종익쌤이 아니라 하셨다 싶어서 ㄱ
고치긴 했는데 저것만 맞아도 한 등급이 올라가는데 틀렸어요
혹시 제가 잘못 확인한게 있는지 봐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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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위명제 이야기 하신거 같은데 님 말이 맞죠. 생윤이란 그런 과목이니
진짜 생윤 근본 존나 없네~
딴 과목 해야..
답변 다신 분이 잘못단 듯(가볍게 생각했든, 오개념이든, 아니면 질문의 단어를 제대로 안 보셨을 수도 있을 듯)
여튼...
공공의 '이익'과
공공의 '정의'에서
이익과 정의는 의무론 관점에서는 분명 다른 개념입니다. 옳음과 이로움을 구분하는 것이 의무론의 기본이죠.
근데 이거 전에 비슷한 선지가 교육청에 있었을텐데(정확한 기억은 안 나네요)
덧붙임. 칸트는 '어떤 유익'으로 형벌이 집행되는 것은 '정의가 몰락'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