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7529363
들어가기에 앞서
가급적 이전에 쓴 칼럼부터 읽고 오시기 바랍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https://orbi.kr/00067427631/%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C%9C%84%ED%97%8C%EB%B2%95%EB%A5%A0%EC%8B%AC%ED%8C%90%E2%80%99
쉽게 풀어 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https://orbi.kr/00067504699/%EC%89%BD%EA%B2%8C%20%ED%92%80%EC%96%B4%20%EC%93%B4%20%E2%80%98%EA%B6%8C%EB%A6%AC%EA%B5%AC%EC%A0%9C%ED%98%95%20%ED%97%8C%EB%B2%95%EC%86%8C%EC%9B%90%E2%80%99
==============================================
[복습]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이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기때문에
짧게 복습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헌법률심판’은 말 그대로 법률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심사하는 헌법재판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개인은 청구할 수 없으며 오직 “법원”만이 “제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개인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고 싶다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크게 이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였을 때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유효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다 이해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80%를 이해하셨습니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이해를 위해 쓰던 사례 또 쓰겠습니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갑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말이 안된다.
즉, 법원이 흑인처벌법을 합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갑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항고”하려고 할 겁니다.
(항고: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서 2심 법원으로 가는 것을 “항소”라고 한다면, 1심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에서 이에 대해 다투는 것을 “항고”라고 한다고 일단은 알아 두기.)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에 의해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의 위헌을 받아낼 수 없습니다.
그럼 갑은 흑인처벌법의 위헌에 대해서 다툴 수 없나요?
당연히 다툴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통해서 입니다.
-----------------------------------------------------------------------------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위에 나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당연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복붙한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어디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도대체 어디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말이 써져 있죠?
위헌심사형, 권리구제형은 편의상 구분하여 쓸 뿐이지
결국 둘 다 “헌법소원”입니다.
그렇기에 청구권자는 갑(=기본권 주체)이고 청구 요건도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1.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3. 보충성 원칙 만족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하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돌아가면
1. 갑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가 있었습니다.
2. 법률이라는 공권력의 행사가 있었습니다.
3. 더 이상 해당 법률의 위헌성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 않기에 보충성도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갑은 법률(=공권력 행사)의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게 됩니다.
-----------------------------------------------------------------------------
[그렇다면 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인가?]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청구’든
결국 갑이 원하는 것은 “흑인처벌법에 대한 위헌결정”입니다.
모양은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소원으로 바뀌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도
위헌법률심판처럼 ‘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세 번째 문단 [1] 참조)
다만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위헌법률심판’과 달리 ‘재판이 정지되진 않습니다’.
(‘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의 1-3 제청의 효력 참조)
어찌보면 당연한 게 애초에 누가 봐도 위헌인 법률이면
굳이 법원이 갑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기각하기는커녕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따라서 ‘위헌법률심판’처럼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합니다.
(참고: 1988.09.01.~2024.01.31.까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123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16회 대략 4.1%정도. 반면 위헌법률심판은 총 1,116 건 중 위헌 결정은 총 460회 대략 41.2%로 위헌법률심판이 위헌이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출처: 헌법재판소 사건 통계 중 누계표, https://www.ccourt.go.kr/site/kor/stats/selectEventGeneralStats.do})
예시로 돌아와서
갑이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하더라도
갑의 형사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후에 헌법재판소에서 흑인처벌법이 위헌 결정이 난다면
갑을 처벌한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소급하여 사라지므로
흑인처벌법은 있던 적 없는 법률이 됩니다.
이 경우 억울하게 처벌받은 갑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또한 갑이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만큼
‘형사보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헌법률심판과 마찬가지로
법률(=공권력의 행사)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재판이므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를 이유로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을 청구할 순 없을 것입니다.
-----------------------------------------------------------------------------
[정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을 간추려 정리하면
1. 법률(=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기본권 주체의 기본권 침해
2.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기각 또는 각하(=보충성 원칙 만족)
3. 재판 전제성 만족
알아두면 유용한 참고 사항
1. ‘권리구제형’과 달리 ‘공권력의 불행사’는 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
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은 재판이 정지되지 않는다.
3. 만약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
‘재심’과 ‘형사보상청구권’을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이 세 가지가 만족되어야 하며
하나라도 만족되지 않는다면 각하될 것입니다.
-----------------------------------------------------------------------------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한다면
정치와 법 수준의 헌법재판 내용은 얼추 해결되었을 겁니다.
제 목표는 어디까지나 정법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이기에
수능특강을 적극 참고해서 내용에 살을 붙여나가기 바랍니다.
정법 선택자 언제나 화이팅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 화작 독서 문학으로 푸는데 가나지문 에이어처럼 나오면 시간 ㅈㄴ날릴거같아서...
-
다 한 수위
-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
-
시도한 방법 1. 실모 많이 사기 2. 비문학은 읽기만 하고 넘기기 3. 문학 답지...
-
영어 6모에 6 뜨고 그때부터 공부해서 9모 3 10모 3 떴는데 이명학 푸니까...
-
1일차 QWER 다이나믹듀오 에스파 싸이 여자아이들 2일차 라이즈 다비치...
-
공못콸콸울 6
저능함에탄식을금치못하는
-
덮 2
국어 77 수학 92
-
점메추 해드립니다 11
고고
-
유부 먹으러 왓다 11
흐흫흐
-
과학이랑 경제는 좋아하기도 하고 정답률도 되게 괜찮고 논리학도 생각보다 꽤...
-
드디어드디어
-
답지보고 공부하심?
-
어떻게 대처하세요? 막 실모 8090점 뜨다가 갑자기 70점 더심하면 60점대까지...
-
일단 못해도 연대는 갈수있어야 되겠지만 ㅠ
-
쩝.... 1
재밌는 글이 안보이는구만
-
1. 이전글을 보면 알겟지만 현재 의대입학은 이전에 비해, 아니 불과 작년까지만...
-
이거 왜이러는거임?
-
빡모 조낸어렵네 0
S2풀었는데 일단 계산에 압도당했고 그리고 내가 그냥 존1나 못했음 최근에 본...
-
이거 원래 누가 가르친 거예요?? 이때까지 ㅈㄴ 머리로 상상하면서 쳐그렸는데 개현타옴 ㅋㅋ ㅍ
-
둘이 다른건 알겠는데 자료까지 하나도 안겹침?
-
시대 장재원t 1
고2 학평 1정도면 들을만한가여
-
똥망하면 어떡하지
-
댄디의 가호를 받던 그때가 그리워요..
-
그래서 공부안함
-
ㅠㅠ 또 나만 어렵지..
-
수능전에 다할수있나
-
달 수 잇을가 나도 뱃지 달아서 꼭 기만글 쓰고 싶다
-
더프 진짜 개망한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잘봤네요... 8
어제 속상해서 많이 우울했는데 매겨보고 기분 좀 나아졌습니다.국어 89미적 88영어...
-
모닝실모 9
강x s4 14회 88...인데 사실상 하나 찍맞이니 84로 칩시다 계산 드럽게...
-
ㅠㅠㅠㅠㅠ
-
순공0시간 0
하필이면 지금시기에 코로나를 걸리네..
-
수학 풀 때 머리 안 돌아가요 ㅠㅜ 도와주세여 ㅜㅜㅜㅠ 2
국어 실모 풀고(국어는 잘 풀려요) 수학 푸는 시간에 수학 풀기 시작하면 유독...
-
28시간 무수면 4
잠이 오히려 안오기 시작함
-
평균적으로 독서 2-3틀에 문학 5-6틀인데 문학이 유독 더러운거 저만 그런건가요?
-
3명끼리 친해서 자주 보고 이번에 여행도 가는데 A가 너무 덤벙대고 시간약속이나...
-
오늘 지구 내일 화학 하면 딱 될듯
-
11덮 국수 4
뭐냐 ㅋㅋㅋㅋㅋㅋ 생각보다 너무너무 잘봤네요 국어 92 독서 -2(어휘) 문학 -6...
-
12번 다구해놓고 오른쪽 교점 말고 왼쪽 교점에 대해서 계산헤서 틀 24번은 걍...
-
냄새로도 민폔데 가래침끼는거 시험90분내내 우왁쿠왂끆컼대는거죽이고싶음 기침도 입...
-
23시 시작이라 좀 애매한데 고민되네요
-
23수능 백분위 98 올해는 몰루? 평가원은 1뜸 올해는 짬찌라서 공부 시간 적어서...
-
다들 노래 끊으심???
-
대학생 같다는 소리 들었다 아저씨소리는 면했다
-
이감 엣지 2회 매체 추가 해설 볼 수 있는곳 있나요? 0
42, 45번 이해가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되는데 질문할 수 있는 곳이나 해설...
-
꿈돌이와 인생네컷을 찍을 수 있는 부스가 있다 이렇게 교모하고(?) 자연스럽게(?)...
-
실수 좀 하긴 했는데 교육청 평가원 고정 47이상인데 37점받음 ㅅㅂ ㅋㅋ 안본지...
-
이런거는 대체 어떻게 고쳐야 하죠.. 주간지 같이 하나하나 쪼개서 풀면 잘 품....
-
댕꿀ㅋㅋ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