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redit Suisse · 1315007 · 24/06/24 11:03 · MS 2024

    가성비 쩌네요
  • JJH조재희 · 753112 · 24/06/24 11:17 · MS 2017

    한약학과도 6년제인가요?

  • ㅇㅁㅁㅣㅣ · 1180790 · 24/06/24 11:21 · MS 2022 (수정됨)

    현재 4년제 이며 2027학년도(2026년3월
    입학생)은 5년제로 변경 예정입니다

  • Jack ​ · 1300001 · 24/06/24 11:23 · MS 2024

    약대와 유의미하게 입결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요루시카사랑해요 · 1217074 · 24/06/24 12:33 · MS 2023

    개인이 전문의약품을 팔 수 있냐 아닌듯

  • pharmacist · 1060283 · 24/06/24 13:19 · MS 2021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ㅇㅁㅁㅣㅣ · 1180790 · 24/06/24 13:38 · MS 2022
    관리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pharmacist · 1060283 · 24/06/25 08:45 · MS 2021 (수정됨)

    지들끼리 보건소 모여 공감대 형성 어쩌고하면 ㅋㅋㅋㅋㅋ 복지부에서 봐줌? 개웃기네 ㅋㅋㅋㅋ
    여간 쫄리긴하나봐

    결국 논리는 한약제제 구분하면 일반약도 못팔게 된다는건데 그거는 한약사들도 잘알고있네? ㅋㅋㅋ

  • ㅇㅁㅁㅣㅣ · 1180790 · 24/06/25 10:02 · MS 2022 (수정됨)

    일반약은 업무범위 상관없이 팔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는거 모를리없을텐데??
    지금 20년넘게 세금내고 일반약 쭉 팔아왔는데 막히긴 뭘막혀 한약제제 극적으로 구분되도 그건 우리에게 확실한 전문약 취급가능 인증이 될 뿐이야 ㅋㅋㅋ

  • ㅇㅁㅁㅣㅣ · 1180790 · 24/06/26 09:18 · MS 2022

    한약제제 분류?? ㅋㅋㅋ3시간전 기사다 잘 보고가

  • ㅇㅁㅁㅣㅣ · 1180790 · 24/06/24 13:40 · MS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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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armacist · 1060283 · 24/06/24 13:25 · MS 2021

    약사법 제2조 2항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

    이런글보면 이런건 항상 쏙 빼더라

  • 1dh · 936954 · 24/06/24 13:49 · MS 2019

    한약사 선생님들도 약사선생님들 못지않게 일반약 지식을 갖고 계시더라구요. 한약제제는 당연히 더 수준이 높고

  • pharmacist · 1060283 · 24/06/25 08:44 · MS 2021

    한약사들 어디서 단체로 몰려나왔네 ㅋㅋ

  • 1dh · 936954 · 24/06/25 11:26 · MS 2019

    공부 열심히 하세요

  • 씨네추라 · 1325050 · 24/07/15 16:15 · MS 2024

    한약사도 충분히 학부과정에서 양약과목 수업을 받습니다. 심지어 전문약도 배우고 있죠. 약사가 무슨 대단한 직업처럼 얘기하시는데 의사한테 처방전받아서 약짓는거 말곤 없어요. 약사들도 그렇게 10년이상하다보면 메너리즘에 빠져서 오히려 상담약국이라면서 처방전약국보단 매약약국하면서 건기식 상담위주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사들이 한약을 제대로 배우기나하나요? 정말 의문이 드네요. 한약제제학 꼴랑 하나 배우면서 한약제제 복약지도하는거보면 가관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한약사한테 일반약 운운할 입장이 아닙니다. 정신차리고 자기 할 일이나 제대로 하세요.

  • ajjckfs · 634666 · 24/06/27 15:57 · MS 2017

    한약제제를 완전히 한약사 것으로 만들면 약사가 손해입니다.

  • 가주앗 · 1160708 · 24/07/07 08:40 · MS 2022

    약사법에 의하면, 전문의약품은 약사·한약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조제하도록 약 사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반면 일반의약품은 약국 개설자가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으로 면허 범위 내에서 판매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약국개설자한약사 · 1329112 · 24/08/03 15:18 · MS 2024

    안녕하세요. 글 올렸습니다. 읽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