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풀이 시험지 올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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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렸던 정답이 항상 정답이지는 않습니다.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바로 실전 총평과 총평을 나누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루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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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익 잘노기 들었구 파이널 모고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유기했습니다... 홉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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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레로N 4
너도N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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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성 생겨서 효과 없다 말고 역으로 작용하는 것도 가능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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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오빠좋아함 9
나는 정상이라고생각해요. . 집에 동거도하고 밥도먹고 잠도 같이 잠 ㅇㅋ? 군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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왤케 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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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로 달리니까 아치멩 못 일어나겠네 오늘도 늦잠자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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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사설 중 가장 답이 깔금하게 떨어지도록 설계된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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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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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가기싫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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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 기상 0
안녕 세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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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만 오르비에 3번째 올리는데 자꾸 정신병이라 그러는데 좋아할수도 있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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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사회 공동사회 뭐 이런 거 나오고 갯수 세는거 약한데 어떤거 해야하는지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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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x 시즌1~3 푼거 12회분 점수 쭉 점수 보니 확실히 알겠음 아쉽지만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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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 9모 88이었고 10모 80인데 (각 실수 1개) 예전엔 계속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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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0쩜" 뭔데 킹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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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 패턴 정상화됐다 10
이젠 7시20분 딱 되면 똥마려워짐 ㅋㅋㅋㅋ 국어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는 거의 다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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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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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게 23수능 준비할때보다 독서가 빡빡한거같은데 뭘 어케해야되지 원래 경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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쥰내 춥네 4
수능한파라는게 있긴 있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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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욕도 잃고 뭘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배모 오지모는 왜자꾸 2,30점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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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뭔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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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속으로라도 강e분 들을까요? 혼자 정리하려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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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파이팅. 몸관리 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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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차렷. 1
학원으로 갓!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핫,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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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 기상.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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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는 보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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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4
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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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0점이 뭔데 씹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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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중요도 c 0
C에도 없는 작품은 안봐도 되겠지..?? 중요도에 아예없는작품 나온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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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버기 3
D-8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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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버잠 2
어차피 내일 오후 수업이라 괜차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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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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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꺼내거나 파본검사할 때 눈풀하면 부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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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1
화미생지 기준으로 96 96 2 89 89 면 어디 적정라인임? 이과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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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그대로 깨지겠네 제발 내일 학교에서 나의찾기 신호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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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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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잉은 무조건 중급이나 고급으로 들어라. 초급반에 간다는 것은 고려대생으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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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가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차영진t 해설강의 듣는데 다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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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그냥 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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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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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슈발 에어팟 2
잃어버렸네 ㅈ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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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루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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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ㅈㄴ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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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냈는데 혹시 짧게 끝낼수 있는 언매 문제지 있으면 추천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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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취향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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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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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기면 뭐 주나? 노벨상? 주제궁금하면물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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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2222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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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문 받아볼까 29
국어 원툴 24언매 표점 145 백분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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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반팔입어도 되겠군
글씨 크기를 줄인건지 텍스트 양이 늘어난 기분이네요
19번이 신기했네요
난이도는 무난한거같고
18번에 3,5중에 고민하다가 5 했는데
3이 청구가 아니라서 틀린건 아는데
그니까 그럼 뭐라고 써야 맞는건가요??
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 구속 영장 심사는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영장 청구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거고, 청구해서 하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6평인가 평가원 단위 시험에 등장한 적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영장 청구 주체가 없는건가요?
영장 청구 주체는 검사가 맞습니다,
다만 영장 실질 심사는 영장의 청구가 있을 때 그 심사는 별도의 청구 없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
영장 실질 심사를 하는 이유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부수적 절차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하~~~~~ 완전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답 똑같으시네요!
5번에 ㄷ 맞다고 판단하신 이유 알려주실 수 있을까욥 그거 빼고 다 같아서 궁금하네요!
ㄷ이 틀리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말씀 주시면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전해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5번 과잉금지 궁금한게 보상 요건을 규정 안해서 위헌이라면 형식적 요건 위반이지 과잉금지랑은 관련 없지 않나요?
저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판단했어요
ㅇㄷ
ㅇㄷ
질문을 받고 고민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과잉 금지의 원칙이라고 함이 기본권 제한에 국한되어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원 결정례를 찾아봤는데 과잉 금지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질문자분들이 말씀하신 근거대로 하여 ㄷ은 옳지 않은 판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드렸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솔직히 아직도 저도 애매하고 아리까리해서요,
일단 제가 풀이하였던 사고 과정은 세모세모법이 심판 조항 맞고, 헌법 소원 심판 맞고, 기본권 침해 -> 과잉 금지의 원칙 위반
저는 이런 사고과정을 거쳤습니다:)
최여름쌤이 답 올려주셨습니당 4번 맞대요 ~~
다행이다
여름T가 틀려서 2번이 답이래요..당황
기본권침해라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에따른 보상규정이 없는것은 비례의원칙 즉 과잉금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았다 란 판결같은데요.
유사한 사례로 실제 코로나 영업제한 규정에 따로 보상규정을 두지 않아 그당시 과잉금지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었음
저번에도 이번에도 의견주심에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매번 감사요
10번 선거구 1번 골랐는데 다시 보니까
v21~40 v41~60이 아니였네요ㅜㅜ
풀때 너무 쉽게 나와서 뭐지 했는데
제가 잘못 보거군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