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5번 관련 개인적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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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보기에 나온 내용 헌재 결정례를 보면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청구권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보기를 보면 세번째줄에 그냥 위헌이라고 적어도 되는 내용을 자세히 '형벌 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라고 적어놓은게 ㄷ을 판단할 때 참고할 약간의 힌트 내지는 복선으로 의도한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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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대상 조항이 변경되더라도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 안에서 대상 조항만 변경된 것이라서(을의 청구 취지와 의도는 그대로인데 대상 조항만 해당 내용에 적용되는 것으로 헌재가 바꾸었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을이 청구한 헌법 소원 심판'이라는 표현에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따라서 그 이유로 오답이라고 판단하셨다면 정확한 풀이는 아닌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