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있다" 의 사용에 대한 질문(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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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9월 모의평가에 나온 공정거래법 관련 지문에 나온 문제의 1번 선지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요,
지문에 다음과 같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1번을 확실히 지워야 하는 건가요?
풀 때는 별 생각 없이 지웠는데 다시 풀고 복기하니까 지문에는 "~수 있다" 는 식으로 가능성만 명시했는데 선지에서는 단정하는 것 같아서 헷갈리네요..
고수님들 도와주십쇼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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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설명하는 부분 보면 사실을 은폐하는 기만 광고도 부당한 광고인데 병이 사진을 찍었으니까 팩트 즉, 사실이 맞고 사업자인 갑이 비공개 처리를 하면서 은폐한거니까 부당한 광고가 확실하죠!
아 넓게 보면 확실하네요 감사합니다!
하겠군 은 “가능성” 표현입니다. ( 겠 ) 의 여러의미중 가능성/개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