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르코프스키 [1332076]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0-09 16: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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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 법학/논리학] 증거를 평가하는 법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69425517

<얻어갈 개념어들>

증거 사실(Evidence Fact), 무관한 증거(Irrelevant Evidence),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증거(Legally Admissible Evidence)

관련성(relevance), 물질성(중요성, materiality), 증명력(probative value)

적격성(허용가능성, admissibility), 전언법칙(전문법칙, hearsay rule), 성격증거 배제법칙(rule against character evidence)

우도 비율(Likelihood Ratio), 기준 집단 문제(Reference Class Problem), 설명 이론(Explanatory Theory of Legal Proof)

증명의 충분성(Standards of Proof), 상대적 개연성(Relative Plausibility), 연합의 역설(Joint Probability Paradox)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 귀납 확률(inductive probability), 법적 증명의 기준(standard of legal proof)


안녕하세요 독서칼럼에 진심인 타르코프스키입니다.


오늘은 법학에서 말하는 증거, 혹은 논리학에서 말하는 근거에 대해 지문을 제작해보았습니다.

이제 서론 읽을 시간도 없습니다.


핸드폰 켠 김에, 증거능력, 증명력, 신뢰성, 전문법칙, 우도 비율에 관한 다양한 개념을 분석한 아래 지문을 읽어보세요.



(좋아요 누르고 시험운 받아가세요!)


출처: https://plato.stanford.edu/entries/evidence-legal/


참조 및 재구성.



(연습문제 1)


법률적 맥락에서 '증거'라는 용어는 재판에서 사실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여러 개념을 내포한 다의적 용어이다. 첫째로, 증거는 재판 중 당사자가 제출하는 감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대상으로서의 증거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구두 증거, 법원이 검토하도록 제출되는 문서로 구성된 서류 증거, 그리고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와 같은 실물 증거가 포함된다. 이러한 자료를 법정에서 제시하는 행위를 '증거를 제출하다'라고 한다. 둘째로, 증거는 앞서 언급한 수단을 통해 확립된 사실 명제, 즉 '증거 사실'을 의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그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는 증거 사실이 된다. 이러한 사실 명제의 확립은 증인의 신뢰성과 그들의 진술의 정확성에 의존하며, 이는 사실을 판단하는 자, 즉 분쟁된 사실에서 진실을 규명하는 임무를 맡은 판사나 배심원에 의해 검토된다. 셋째로, 증거는 관계적 측면에서 이해되는데, 사실 명제인 '증명되는 사실'(factum probans)이 소송의 핵심이 되는 '증명해야 할 사실'(factum probandum)에 대한 추론의 전제로 기능한다. 이 맥락에서, 도난이 발생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현장 존재와 범죄 관여 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증거로서 작용한다. 이러한 관계적 관점에서는, 쟁점과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어 어떠한 추론의 기초도 될 수 없는 사실은 증거로 간주되지 않으며, 따라서 '무관한 증거'라는 표현은 모순어법이 된다. 넷째로, 증거는 재판에서 법적으로 인정되고 허용되어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 의미에서, 법률상 증거는 법정에서 인정되는 것만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발언인 '전언'(傳言, hearsay)은 일상 생활에서는 흔히 의존하지만, 법적 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직접 증거와 반대심문 기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법체계의 특징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다양한 개념들은 법적 담론에서 '증거'라는 용어의 복잡성을 보여주며, 물적 증거의 제시, 사실 명제의 확립, 사실들 간의 추론적 관계, 그리고 증거로서의 허용 요건이라는 측면을 포괄한다. 결과적으로, 증거의 다면적 성격은 재판 절차의 근간을 이루며, 결정이 관련성과 신뢰성, 그리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정보에 기반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개념들의 정확한 적용과 이해는 법적 판단의 무결성과 법체계 내에서의 정의 추구에 필수적이다. 또한, 증거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증인의 신빙성, 문서의 진위성, 제시된 실물 증거의 중요성을 검토하는 사실 판단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틀린 선택지>
- 지문에 따르면, 법적 맥락에서의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물의 물리적 제시 행위만을 의미하며, 증거 사실이나 추론 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 법적 절차에서 '전언'은 일반적으로 증거로서 인정되며, 증인들의 직접 진술보다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법원이 주로 의존한다.
- 증거의 개념은 법적 담론에서 단순하며, 물적 증거의 제시만이 재판에서 고려된다.
- '무관한 증거'라는 표현은 논리적인 용어이며, 재판에서 관련성이 없는 증거도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 사실 판단자는 증거의 신뢰성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허용된 모든 증거를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증거'가 다의적 용어로, 물적 증거의 제시뿐만 아니라 증거 사실과 추론 관계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지문에서는 '전언'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며, 직접 증거와 반대심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지문에서는 '증거'의 개념이 복잡하며, 물적 증거의 제시, 사실 명제의 확립, 추론적 관계, 증거로서의 허용 요건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한다.
- 지문에서는 '무관한 증거'라는 표현이 모순어법이며, 관련성이 없는 사실은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다.
- 지문에서는 사실 판단자가 증인의 신뢰성, 진술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증거의 진실성을 평가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틀린 선택지>
- 법률적 맥락에서 '증거'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시되는 물적 증거만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 증거 사실은 증인의 진술이나 문서, 혹은 물적 증거와 같은 증거를 통해 확립된 사실을 의미하며, 사실 판단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추론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
- '증명되는 사실'은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증명하고자 하는 '증명해야 할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어야 하며, 간접적인 추론을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 '무관한 증거'는 쟁점과 명확한 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법원의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면 증거로서 인정될 수 있다.
- '전언'은 직접 증거와 동일한 수준의 증명력을 지니고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로서 자유롭게 인정된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법률적 맥락에서 '증거'라는 용어는 재판에서 사실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적인 여러 개념을 내포한 다의적 용어이다."에서 알 수 있듯이, 증거는 물적 증거만을 지칭하지 않고 다양한 개념을 포함한다.
- 두 번째 문장은 증거 사실의 확립 과정에서 사실 판단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주관적인 해석이나 추론이 개입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 세 번째 문장은 '증명되는 사실'이 '증명해야 할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니라 추론의 전제로 기능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네 번째 문장은 '무관한 증거'가 어떠한 추론의 기초도 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 다섯 번째 문장에서 '전언'은 일반적으로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으며, 직접 증거와 동일한 수준의 증명력을 지니지 않는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증거 사실(Evidence Fact)"은 법정에서 제시된 증거를 토대로 입증되어야 할 사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여,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존재했다는 증거 사실은 그들의 범죄 연루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역할을 한다.

- "무관한 증거(Irrelevant Evidence)"는 증거의 의미를 정립하는 데 있어 중요한 개념으로, 소송의 주요 쟁점과 관련성이 없는 사실은 법적으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음을 나타내며, 이는 사실 판단의 객관성 유지에 기여한다.

- "법적으로 허용가능한 증거(Legally Admissible Evidence)"는 재판에서 허용되는 정보의 정의와 기준을 설명하며, 예를 들어 전언이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법적 절차의 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체계의 룰을 반영한다.



(연습문제 2)

법정에서 증거(evidence)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관련성(relevance), 중요성(materiality), 허용가능성(admissibility)이다. 첫째로, 관련성은 증거가 어떤 사실에 대한 진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를 의미하는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된다. 증거는 다른 사실과의 관계에서 그 사실의 존재 여부를 더 확률적으로 만들 때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성은 단순히 논리적 연관성뿐만 아니라 법적인 함의를 지닌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으며, Wigmore는 관련성이 법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 중요성은 증거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즉 사건의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관련되어야 함을 뜻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혈액형이 사건과 관련이 없으면 그 증거는 중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로, 허용가능성은 증거가 법정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 법률적인 기준과 규칙을 충족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증거의 적법한 수집, 증거능력, 그리고 증거에 대한 제약 사항들이 포함된다. 또한, 논리적 관련성과 허용가능성 사이의 차이점도 중요한데,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거 행실이 사건과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여도,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증거의 관련성은 이분법적으로 판단되며, 증거가 최소한의 증거적 가치를 지닌다면 관련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의 증명력(probative value)은 그 관련성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며, 이는 법원이 증거를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증거는 법정에서 배제되며, 이는 사법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법적 메커니즘의 일부이다. 마지막으로, 법적 사실인 쟁점사실(facts-in-issue)은 분쟁의 중심에 있는 물질적(중요한) 사실로서, 증거는 이러한 쟁점사실을 입증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증거의 수용 여부는 해당 증거가 쟁점사실에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틀린 선택지>
- 증거의 중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증거가 사건의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관계없더라도, 논리적 관련성만 있으면 충분하다.
- Wigmore는 증거의 관련성을 순수한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법적인 함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 피해자의 과거 행실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더라도 증거의 증명력이 높다면 법정에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 증거의 관련성은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의 증명력과 함께 연속적인 스펙트럼으로 평가된다.
- 허용가능성은 증거의 적법한 수집과 증거능력뿐만 아니라, 해당 증거가 법정에서 진실성보다 중요성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도 고려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중요성이 증거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 즉 사건의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함을 뜻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증거는 중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지문에서 Wigmore는 관련성이 법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Wigmore가 관련성을 논리적 개념으로 이해하며 법적 함의를 배제해야 한다고 한 것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 지문에서는 피해자의 과거 행실이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있어 보여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증거는 증명력이 높아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
- 지문에서는 증거의 관련성은 이분법적으로 판단되며, 최소한의 증거적 가치가 있으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증명력은 관련성의 강도를 나타내는 별개의 개념으로 언급되었다.
- 지문에서는 허용가능성이 증거의 적법한 수집, 증거능력, 증거에 대한 제약 사항들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진실성은 증거의 관련성과 증명력과 관련되며, 허용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

<틀린 선택지>
- 법정에서 증거의 관련성은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해당 증거가 사건과 아무리 미약한 관련성을 가지더라도 법원은 이를 반드시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 증거의 중요성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과 관련되어야 하지만, 쟁점사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 법정에서 증거의 허용가능성은 전적으로 증거의 증명력에 의해 결정되며, 증거의 적법성 여부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 피고인의 과거 행실은 논리적 관련성이 부족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 Wigmore는 증거의 관련성을 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관련성은 순수한 논리적 개념으로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증거의 관련성이 최소한의 증거적 가치를 지닌다면 인정된다고 언급했지만,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된다는 내용은 없다. 또한, 미약한 관련성을 가진 증거를 법원이 반드시 채택해야 한다는 내용도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다.
- 증거의 중요성은 쟁점사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 증거의 허용가능성은 증거의 증명력뿐만 아니라 적법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 피고인의 과거 행실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논리적 관련성이 있더라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 지문에서는 Wigmore가 관련성을 법적인 개념이라고 주장한다고 언급했으며, 이를 비판했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관련성(relevance)"은 증거가 사실의 진실 여부 판단에 기여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이는 단순한 논리적 연관성을 넘어 법적 맥락에서의 의의를 내포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적합성을 갖춘다.

- "중요성(materiality)"은 증거가 사건의 법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실과 연결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이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적 판단의 기초가 되어, 예를 들어 피고인의 행동이 사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거는 중요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된다.

- "증명력(probative value)"은 증거가 주장의 진위를 입증하는 데 있어 갖는 힘이나 강도를 나타내며, 이는 법원이 증거의 강도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이고, 예를 들어 과거의 범죄 기록이 특정 사건에서 피고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다.


(연습문제 3)


증거법에서 적격성(admissibility)은 법정에서 증거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조건이다. 이는 증거가 쟁점이 되는 사실에 관련성(relevance)을 가지더라도, 전문법칙(hearsay rule)이나 성격증거 배제법칙(rule against character evidence)과 같은 법적 규칙에 의해 배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제법칙들은 증거의 논리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지만, 정책적 이유나 공정성의 문제로 특정한 증거의 사용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전문증거는 법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반대심문(cross-examination)을 받지 않아 신뢰성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칙들은 특정한 사실 유형이 아니라 특정한 추론 방식의 사용을 제한하며, 이는 부당한 편견이나 오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배심원 제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배제법칙들은 비전문가인 배심원이 증거를 오인할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현대의 법체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다. 일부 학자들은 배제법칙이 변호사들에게 보다 신뢰성 있는 1차 증거를 제시하도록 촉진하며, 전체적인 사법 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러한 법칙이 진실 발견을 방해하고, 사실판단자의 재량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배제법칙의 적용이 오히려 복잡한 절차를 야기하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제법칙은 증거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증거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법적, 도덕적, 정책적 고려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복잡성은 증거법이 단순히 사실 판단의 도구를 넘어 공정한 재판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보여준다.

<틀린 선택지>
- 증거법의 적격성은 증거가 논리적으로 관련성이 없더라도 법정에서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 전문법칙은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면 배제하는 법칙이다.
- 배제법칙들은 전문적인 판사가 판단하는 현대의 법체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 일부 학자들은 배제법칙이 변호사들의 1차 증거 제시를 제한하여 진실 발견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 배심원 제도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롯된 배제법칙은 현재 공정한 재판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평가된다.
<힌트>
- 첫 번째 선택지는 적격성이 증거의 관련성이 없어도 허용된다고 하지만, 지문에서는 적격성이 관련성을 포함한 법적 조건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 두 번째 선택지는 전문법칙이 법정 안의 모든 진술을 배제한다고 하지만, 지문에서는 법정 밖 진술의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세 번째 선택지는 배제법칙이 현대의 법체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지만, 지문에서는 오히려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 네 번째 선택지는 일부 학자들이 배제법칙이 진실 발견을 방해한다고 주장한다고 하지만, 지문에서는 이러한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다.
- 다섯 번째 선택지는 배제법칙이 현재 공정한 재판에 필수적이지 않다고 하지만, 지문에서는 배제법칙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틀린 선택지>
- 증거의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전문법칙은 예외 없이 적용되어 해당 증거는 법정에서 사용될 수 없다.
- 성격증거 배제법칙은 증거의 논리적 관련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것이며, 이는 부당한 편견을 야기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 배심원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현대 법체계에서는 배제법칙의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논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증거법의 핵심 목표는 오로지 객관적인 사실 판단에 있으며, 공정한 재판이나 사법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 배제법칙에 대한 비판은 주로 절차의 효율성 저하 문제에 집중하며, 진실 발견 저해나 사실판단자의 재량 제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거의 제기되지 않는다.

<힌트>
- 지문은 전문법칙이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지만, 예외 없이 적용된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 지문에서 성격증거 배제법칙은 증거의 논리적 관련성을 전제로 하지만 정책적 이유나 공정성 문제로 인해 적용된다고 언급한다.
- 지문은 배심원 제도의 맥락에서 배제법칙의 기원을 설명하지만, 현대 법체계에서도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고 명시한다.
- 지문은 증거법이 공정한 재판과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임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지문에서 배제법칙에 대한 비판에는 진실 발견 방해, 사실판단자의 재량 제한, 절차의 효율성 저해 등이 포함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적격성(admissibility)"은 증거가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으로, 이는 법적 규칙이 수립한 기준에 따라 특정 증거가 재판에 사용될 수 없음을 나타내며, 예를 들어 증인이 아닌 제3자의 진술을 법정에서 입증 자료로 삼지 못하는 상황과 관련된다.

- "전문법칙(hearsay rule)"은 법정 외부에서 발생한 진술을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적 원칙으로, 이는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대면 심문을 받지 않음으로써 증언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 없음을 반영한다.

- "성격증거 배제법칙(rule against character evidence)"은 특정 인물의 인격이나 성격에 대한 증거를 불허하는 원칙으로, 이는 법정에서의 개인의 행동이나 판단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판결이 사적인 편견에 기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작용한다.


(연습문제 4)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개별 증거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이는 해당 증거가 주장된 사실과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증거의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그 증거가 주장된 가설(H)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의 개연성을 비교하는 우도 비율(likelihood ratio)을 통해 측정된다. 이때 우도 비율은 증거 E가 가설 H 하에서 발생할 확률을 H의 부정(~H) 하에서 발생할 확률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준 집단(reference class)을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통계적 데이터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기준 집단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의 혈액형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일치하는 경우, 전체 인구를 기준 집단으로 할 것인지, 범죄가 발생한 지역의 인구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에 따라 우도 비율이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증거의 증명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법적 증거 평가에서 맥락과 주관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설명 이론(explanatory theory of legal proof)은 증거가 제시된 가설을 얼마나 잘 설명하고 상대방의 가설을 얼마나 반박하는지를 중심으로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한다. 이 접근법에서는 증거의 수량화된 확률보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설명력과 일관성에 주목하며, 이를 통해 기준 집단 선택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다. 그러나 수학적 모델과 설명 이론 모두 법적 증거 평가에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며, 실제로는 양측이 모두 증거 평가에서 형식적인 모델과 맥락적 판단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결국 법적 증거의 증명력 평가는 통계적 방법과 주관적 판단이 조화를 이루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법관이나 배심원의 전문적 판단과 논증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증거의 증명력은 개별 증거의 우도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증거의 맥락에서 그 증거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성으로 인해 법적 증거 평가에서는 수학적 공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며, 이는 법적 판단에서 인간의 직관과 논리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한다.

<틀린 선택지>
- 법적 증거 평가에서 수학적 모델은 기준 집단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여 주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없애는 데에 성공하였다.
- 증거의 관련성은 설명 이론에 의해서만 평가되며, 우도 비율 같은 수학적 방식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우도 비율을 계산할 때 기준 집단의 선택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어떤 집단을 선택하든 동일한 증명력이 나온다.
- 증거의 증명력 평가는 전체 증거의 맥락이 아니라 개별 증거 항목의 우도 비율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인간의 직관과 논리는 법적 판단에서 중요하지 않으며, 수학적 공식이 증거 평가를 완전히 대체한다.
<힌트>
- 지문에서는 수학적 모델이 기준 집단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으며, 주관적 판단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인정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수학적 모델이 주관적 판단의 필요성을 없애는 데 성공하였다는 주장은 부당한 추론이다.
- 지문에서는 설명 이론이 수학적 모델의 대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수학적 방법과 설명 이론 모두 법적 증거 평가에서 장단점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증거의 관련성이 설명 이론에 의해서만 평가되고 수학적 방식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문과 다르다.
- 지문에서는 기준 집단의 선택에 따라 우도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기준 집단의 선택이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지문의 내용과 반대된다.
- 지문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이 개별 증거의 우도 비율뿐만 아니라 전체 증거의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개별 우도 비율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 지문에서는 인간의 직관과 논리가 법적 판단에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수학적 공식이 증거 평가를 완전히 대체하고 인간의 직관과 논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주장은 지문과 상반된다.

<틀린 선택지>
-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오로지 개별 증거 항목의 타당성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 우도 비율은 특정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가설이 거짓일 확률을 의미한다.
- 기준 집단 문제는 설명 이론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
- 설명 이론은 법적 증거 평가에서 증거의 수량화된 확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
- 법적 증거 평가는 객관적인 통계적 방법만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지문의 "법적 절차에서 증거의 증명력은 개별 증거 항목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라는 부분과 모순된다. 증거의 증명력은 개별 증거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 두 번째 문장은 우도 비율의 개념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 우도 비율은 증거 E가 가설 H 하에서 발생할 확률을 H의 부정(~H) 하에서 발생할 확률로 나눈 값으로, 특정 증거가 제시되었을 때 가설이 거짓일 확률을 의미하지 않는다.
- 세 번째 문장은 기준 집단 문제가 설명 이론을 통해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설명 이론은 기준 집단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량화된 확률보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설명력과 일관성에 주목함으로써 기준 집단 선택의 문제를 회피할 수 있는 대안적인 접근 방식을 제시할 뿐이다.
- 네 번째 문장은 설명 이론이 강조하는 바를 정반대로 서술하고 있다. 설명 이론은 증거의 수량화된 확률보다는 사건의 전반적인 설명력과 일관성에 주목하는 이론이다.
- 다섯 번째 문장은 지문의 내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법적 증거 평가는 통계적 방법과 주관적 판단 모두를 필요로 하며, 객관적인 통계적 방법만으로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우도 비율(Likelihood Ratio)"은 주어진 증거가 특정 가설이 참일 때와 거짓일 때 발생할 확률의 비율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 통계적 근거를 제공하지만, 기준 집단의 선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기준 집단 문제(Reference Class Problem)"는 증거의 확률적 평가에서 사용되는 기준 집단의 선택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는 개념으로, 예를 들어 범죄 현장의 혈액형 증거를 평가할 때, 전체 인구와 특정 지역 인구 중 어느 집단을 기준으로 삼느냐가 평가 결과에 중대한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 "설명 이론(Explanatory Theory of Legal Proof)"은 법적 증거의 증명력을 수량적 확률보다는 사건의 설명력과 일관성을 통해 평가하는 접근으로, 이는 증거를 통해 주장된 사실을 어떻게 더 잘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기준 집단 선택의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연습문제 5)



법률 절차에서 증거의 충분성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입증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전체 증거의 합을 의미한다. 민사 사건에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 '개연성의 교량(balance of probabilities)'이 적용되고, 형사 사건에서는 오판의 심각한 결과로 인해 훨씬 높은 확신을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섬(beyond a reasonable doubt)'이 표준으로 요구된다. 일부 이론가들은 이러한 입증 기준을 수학적 확률로 정량화하려 시도하며, 입증 기준을 초과해야 하는 확률적 임계값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어, 카플란(Kaplan)은 의사 결정 이론을 사용하여 잘못된 판결의 예상 불이익(expected disutilities)을 균형 잡아 입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각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변화하는 '유동적 기준(floating standard)'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확률적 해석은 몇 가지 반대를 직면한다. 첫째, 법률은 사건별로 변하는 기준이 아니라 고정된 입증 기준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드워킨(Dworkin)은 기준을 변동시키는 것은 도덕적 해악에 대한 위험 수준을 개인마다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피고인의 '동등한 관심과 존중에 대한 권리(right to equal concern and respect)'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치날리(Picinali)는 법적 사실 판단은 증거에 기반한 믿음에 대한 이론적 추론을 포함하지만, 의사 결정 이론은 행위에 대한 실천적 추론에 관한 것이므로 입증 기준을 설정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더 나아가 수학적 확률을 적용하면 '블루 버스 문제(Blue Bus problem)'와 같이 통계적 증거만으로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역설이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연합의 역설(conjunction paradox)'은 사건의 각 요소를 특정 확률로 입증하더라도 전체 주장에 대한 확률이 입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역설은 수학적 확률이 법률적 추론의 미묘함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부 학자들은 입증 기준을 단순히 확률적 임계값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분쟁된 사실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정당화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는 인식론적 해석(epistemic interpretation)을 제안한다. 상대적 개연성 이론(relative plausibility theory)은 사실 심판자가 증거에 대한 경쟁 설명을 비교하여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한다고 주장하며, 확률 계산보다는 설명의 개연성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 접근법도 개연성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설명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입증 기준의 적절한 해석에 대한 논쟁은 법률적 추론의 복잡성과 여기에 수학적 모델을 적용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부각시킨다. 확률적 접근법과 인식론적 접근법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법적 결정이 공정하면서도 제시된 증거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참조) Blue Bus Paradox는 법적 판단에서 통계적 증거의 한계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고 실험이다. 한 보행자가 버스에 치였는데, 어둠 때문에 버스 회사를 정확히 식별하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유일한 증거는 사고 발생 도시에서 Blue Bus Company가 버스의 75%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뿐이다. 이 상황에서 Blue Bus Company에 책임을 물어야 할까? 통계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이는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히 확률에 근거해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이 역설은 높은 확률이 반드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적 판단에 있어 단순한 통계를 넘어선 더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틀린 선택지>
- 피치날리는 법률적 사실 판단이 행위에 대한 실천적 추론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의사 결정 이론의 적용을 지지한다.
- 드워킨은 입증 기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편견이 개입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 상대적 개연성 이론은 확률 계산을 통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설명을 선택하는 것을 강조하며, 수학적 확률의 사용을 지지한다.
- 카플란은 고정된 입증 기준이 아닌, 법률은 사건별로 변하는 '유동적 기준'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 수학적 확률의 적용은 법률적 추론의 미묘함을 충분히 포착하므로, 역설 없이 입증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다.
<힌트>
- 피치날리는 법률적 사실 판단은 이론적 추론에 기반한다고 주장하며, 의사 결정 이론의 적용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 드워킨은 입증 기준을 변동시키는 것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편견의 개입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 상대적 개연성 이론은 확률 계산이 아닌 설명의 개연성에 주목하며, 수학적 확률의 사용을 지지하지 않는다.
- 카플란은 법률이 고정된 입증 기준을 요구한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사건별로 변하는 '유동적 기준'을 제안한 것이다.
- 수학적 확률의 적용은 '블루 버스 문제'나 '연합의 역설'과 같은 역설을 발생시켜 법률적 추론의 미묘함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한다.

<틀린 선택지>
- 법률 절차에서 증거의 충분성은 사건의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이며, 따라서 '개연성의 교량'이나 '합리적 의심을 넘어섬'과 같은 기준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없다.
- 카플란은 법적 판단에서 증거의 수학적 확률 계산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입장은 피고인의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고 강조한다.
- 피치날리는 법적 사실 판단에서 '블루 버스 문제'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 결정 이론의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 '연합의 역설'은 증거의 각 요소가 개별적으로 높은 확률로 입증되더라도, 전체 주장에 대한 확률은 여전히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설명의 개연성이 확률 계산보다 우월함을 지지하는 근거가 된다.
- 상대적 개연성 이론에 따르면, 사실 심판자는 증거에 대한 경쟁 설명 중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선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증거의 개연성에 대한 직관이나 주관적 판단은 배제되어야 한다.

<힌트>
- 첫 번째 문장은 증거의 충분성이 승패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요소라는 잘못된 정보를 담고 있으며, 유연한 기준 적용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부분도 지문과 모순된다. 지문에서는 증거의 충분성을 "분쟁 해결을 위한 입증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전체 증거의 합"으로 정의하고, 민사와 형사 사건에서 서로 다른 입증 기준을 제시하며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두 번째 문장은 카플란의 주장을 왜곡하고 있다. 카플란은 수학적 확률 계산 자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 결정 이론을 사용하여 잘못된 판결의 예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입증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고정된 기준이 아닌 사건별로 변화하는 '유동적 기준'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또한, 지문에서는 카플란의 입장이 피고인의 동등한 대우 보장에 기여한다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으며, 오히려 드워킨은 유동적 기준이 피고인의 '동등한 관심과 존중에 대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 세 번째 문장은 피치날리의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피치날리는 '블루 버스 문제'와 같은 역설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 결정 이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사실 판단은 증거에 기반한 믿음에 대한 이론적 추론을 포함하는 반면, 의사 결정 이론은 행위에 대한 실천적 추론에 관한 것이므로 입증 기준을 설정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즉, 피치날리는 법적 사실 판단과 의사 결정 이론의 근본적인 차이를 지적하며, 의사 결정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다.
- 네 번째 문장은 '연합의 역설'을 설명의 개연성을 옹호하는 근거로 잘못 연결하고 있다. '연합의 역설'은 사건의 각 요소를 특정 확률로 입증하더라도 전체 주장에 대한 확률이 입증 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수학적 확률이 법률적 추론의 미묘함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함을 시사하는 것이지, 설명의 개연성이 확률 계산보다 우월함을 지지하는 근거가 아니다.
- 다섯 번째 문장은 상대적 개연성 이론에서 사실 심판자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 상대적 개연성 이론에 따르면, 사실 심판자는 단순히 가장 논리적으로 완벽한 설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대한 경쟁 설명을 비교하여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증거의 개연성에 대한 직관이나 주관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러한 요소들이 설명의 개연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개연성의 교량(balance of probabilities)"은 민사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의 가능성이 상대방보다 더 높은 경우에 입증이 이루어진다는 기준으로, 이는 일상적인 의사결정에서 위험을 비교하는 방식과 유사하나 법적 맥락에서는 명확한 확률적 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 "합리적 의심을 넘어섬(beyond a reasonable doubt)"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유죄를 증명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확신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이는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므로 증거의 신뢰성과 범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 "상대적 개연성 이론(relative plausibility theory)"은 사건의 사실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증거의 경쟁 설명을 비교하여 가장 그럴듯한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론적으로는 수학적 확률의 계산보다는 증거가 제공하는 설명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관점을 제시한다.


(연습문제 6)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는 법적 사실 판단에서 증거의 충분성을 평가하는 개념으로, 확률(probability)과는 구별된다. 케인스(Keynes)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때 그 증거가 기존의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강화함에 따라 논증의 확률은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결론을 지지하는 더 견고한 기반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새로운 증거가 논증의 확률을 감소시킬 수 있어도 언제나 그 무게는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적 맥락에서 증거의 무게는 법원이 다루는 증거의 양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는 확률과 구별된다. 증거의 무게는 높지만 수학적 확률은 낮을 수 있는데, 이는 검찰이 피고인을 유죄로 만드는 많은 증거를 제시하지만 피고인이 확고한 알리바이를 가진 경우에 해당한다. 반대로 제시된 증거가 수학적 개념의 증명 기준을 통과할 만큼 충분한 확률을 확립할 수 있지만, 여전히 적절한 무게가 부족할 수 있다. 많이 논의된 '게이트크래셔의 역설'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서 피고는 로데오 쇼의 관객 천 명 중 한 명이며 발행된 티켓은 단 499장이었다는 것만이 이용 가능한 증거이다. 수학적 확률상 피고가 무임승차자일 확률은 0.501이지만, 반대로 티켓을 구매했을 확률도 0.499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미약한 증거만으로 피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직관적으로 부당하다. 이는 증거가 너무 빈약하거나 무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법적 증명의 기준을 증거의 무게로 개념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며, 여기에서는 사실 가설이 얼마나 많은 테스트나 도전에 부과되는지가 중요하다. 귀납 확률(inductive probability)에 기반한 이 접근법에서는, 상식적 일반화에 대한 귀납적 지지를 통해 추론이 이루어지며, 이 지지는 일반화가 통과한 테스트의 수 또는 관련 변수에 대한 반증 저항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한다는 것은 이러한 귀납 확률의 최대 수준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각 테스트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전제는 현실에서 충족되기 어려우며, 우리의 평가는 여전히 주관적 판단을 수반하게 된다. 이는 표준 확률적 증명 개념을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법적 판단에서 불가피한 한계로 작용한다.

<틀린 선택지>
- 법적 사실 판단에서 증거의 무게와 확률은 동일한 개념이며,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면 둘 다 증가한다.
- 케인스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때 논증의 확률이 항상 증가하며, 이는 증거의 무게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 법적 맥락에서 증거의 무게는 수학적 확률과 동일하며, 법원이 다루는 증거의 질적 측면에 의존한다.
- 게이트크래셔의 역설에서는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여 피고를 무임승차자로 판단할 수 있다.
-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려면 귀납 확률이 낮을수록 증거의 무게가 증가한다.

<힌트>
- 첫 번째 선택지는 지문에서 증거의 무게와 확률이 구별되는 개념으로 설명되며, 새로운 증거가 추가될 때 확률은 감소할 수 있지만 증거의 무게는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두 번째 선택지는 케인스가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면 논증의 확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증거의 무게와 확률은 다른 개념이라고 주장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세 번째 선택지는 지문에서 증거의 무게는 수학적 확률과 구별되고, 법원이 다루는 증거의 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네 번째 선택지는 게이트크래셔의 역설에서 증거의 무게가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다섯 번째 선택지는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기 위해서는 귀납 확률의 최대 수준을 달성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귀납 확률이 낮을수록 증거의 무게가 증가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틀린 선택지>
-  케인스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면 논증의 확률은 변하지 않더라도 결론을 지지하는 기반이 더욱 견고해진다고 주장했다.
- 법적 맥락에서 증거의 무게는 증거의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 '게이트크래셔의 역설'은 증거의 무게가 충분하더라도 수학적 확률이 낮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 귀납 확률에 기반한 증거의 무게는 사실 가설이 얼마나 많은 반증을 극복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 법적 증명의 기준을 귀납 확률로 보는 견해는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힌트>
- 케인스는 새로운 증거가 추가되면 논증의 확률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법적 맥락에서 증거의 무게는 법원이 다루는 증거의 양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게이트크래셔의 역설'은 수학적 확률은 높지만 증거의 무게가 부족한 경우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 귀납 확률에 기반한 증거의 무게는 사실 가설이 얼마나 많은 테스트나 도전에 부과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 법적 증명의 기준을 귀납 확률로 보는 견해도 주관적 판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인정한다.

<이 글에서 얻어갈 개념 3가지>  
- "증거의 무게(weight of evidence)"는 법적 사실 판단에서 제시되는 증거의 강도와 관련된 개념으로, 예를 들어 많은 증거가 제시되었지만 각각의 증거가 결합되어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하지 않을 때는 법원이 일관된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움을 설명한다.  
- "귀납 확률(inductive probability)"은 특정 사건이나 사실에 대한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통해 지지하는 방식으로, 이는 예를 들어 여러 차례의 실험에서 특정 가설이 지속적으로 성립할 때 해당 가설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나타낸다.  
- "법적 증명의 기준(standard of legal proof)"은 사건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증거의 수준을 의미하며, 이는 형사 사건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해야 한다는 목표로 구체화되며, 이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한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참조)

본문에서 언급된 블루버스 문제와 게이트 크래셔의 역설에 대해 더 궁금하면 원 출처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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