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리트 국가배상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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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번
우리 대법원 의 입장에 대해 판단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3.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발생하면 그 확정 판결로 인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5문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의 위법성을 인정한다.
뇌물을 받고 재판한 것과 같이 법관이 법을 어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의 근거로 3은 예외사항으로 인해 오답이다.
2.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피해자의 권리를 법적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을 허용한다.
5문단
불복 절차를 따르지 않은 탓에 손해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 배상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단,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 자체가 법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2. 에서 만약 법적 절차 즉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것이 법관의 귀책사유라면
국가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2번또한 오답이 아닌가?
왜 3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면서 2번선지는 예외성을 적용하지 않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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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트 스퍼트인가요
뭐 물어보는건지 알겠음(이 글 보고 다시 품)
정확한 설명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긍정과 부정에 있어서 예외 사항에 대해 비대칭 관계가 있는 것 같음
3번 선지의 인정하지 않는다는 인정하는 예외가 있으니 틀렸는데
2번 선지의 허용한다는 허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반적으로 허용은 가능하니까 맞는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함
ㅇㅈ 저도 이렇게 생각함
3번선지는 하나의 예외라도 있으면 틀리는 단정적 진술이고
2번선지는 하나라도 허용되면 허용한거고 ㅇㅇㅇ
메가로스쿨 결제 ㄱ
단정적 진술과 허용가능성의 차이
하....
슈냥 형... 로.스쿨 도전?!
형님....ㅠ
변호.사 준비생준비생 이시네요...
고졸 출신 인권 변호사 슈냥
기대됩니다
대졸은해야지...
대학 졸업 안해도 대통령 되는데 아무런 지장 없습니다
저거 그냥 노무현 말하는거임
2번은 허용한다잖아요
열번중에한번 제가 누굴때리는걸허용하면 허용은 맞죠
크아아악....
행정법 공부했으면 아묻따 2번 고르고 넘어갔을텐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권리를 보호받을 수 없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