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개웃기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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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과즙세연--> 이수지 존나웃곀ㅋㅋㅋ
민희진기자회견-->대표님ㅋㅋㅋ개저씩ㅋㅋ
르세라핌코첼라-->왘ㅋㅋㅋ개똑같아ㅋㅋ
뉴진스국정감사-->하니는누구보다진지했습니다이것은명 백한인종차별이며용기낸외국인을조롱하는SNL은반드시 사과해야할것입니다트위터는현재난리가났으며외신등에 도보도되고있습니다뉴진스를건드린대가를톡톡히치러야 될것입니다
snl 욕먹는 이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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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거기 팬들 좀 이상해
근데 욕 먹는 이유가 조롱이어서 그런 거 아님? 한국말 어눌한 거로 놀리듯 하는 게 조롱 아니고 뭐야.. 풍자랑 조롱은 다름
그저 풍자가 아니라 조롱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강 따라한 것도 욕 먹는 게 큼
하니가 조롱처럼 보여진다면: 옆 참고인 한화오션은 5명이 숨지는 사고 발생함 근데 하니는 본인 소득에 1퍼센트 될까하는 매니저한테 “무시해” 소리 들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는 사안 들고 와서 이미 다 아는 얘기 “무시해” 들었다 이 얘기하고 눈물바다….. 그리고 노트북에 스티커 있는 의원들이 김주영 질타…. 그걸 또 빨아주는 팬덤 <- 요걸 풍자했다고봄
동감합니다
추가로 국감에 팬덤이 하도 하이브 내부갈등 요사안을 팩스로 ㅈㄴ 보내서 국감에서 안건으로 채택된거로 알고 있음 물론 국회의원들도 어그로 ㅈㄴ 끌고 싶었겠지만
한국인 3d 칼라 노동자들 수십이 불타죽은 참사가 최근에 일어난 나라에서 그 문제는 덮고
한국어도 어눌한 외국인 노동자가 아이돌 일하다가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국감에 출석하는게 풍자의 포인트가 되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포인트는 당했는지 아닌지 확인도 안되는 사안……
저는 실제로 당했다고 확인되어도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일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정이랑 관련도 없는 민간기업 국감에 부르는건 엄밀히 말하면 위법이죠
그건 아님 국감에서의 명목상 쟁점은 사내 알력 싸움이 아니라 제도상 아이돌이 '노동자'로서 인정받지 못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지 못함을 고치고자 나온 것 같음 이유 자체는 위법하지 않다고 생각함
댓 5개라
엄밀히 말하면 국감에서 부를 수 있는 단체 기업 기관은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에 지원을 받는 기업 단체 여야함 이건 국감 조사권한 법률에서 정한거임 한화오션은 정부의 지원이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기업이어서 나온거고
단체가 아니라 참고인 내지 개인 자격으로 부른 것 같은데 그것도 법에 저촉됨?
증인 참고인 포함임 근데 교묘하게 부른거기도하고
공공-> 얘들은 출석요구하면 무조건 와야하고 민간 얘들은 불응 가능함 ->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국정감사법 제 7조 보고 말씀하신거 맞나요?
감사 대상은 공공기관까지가 맞는데
증인 참고인엔 해당사항 없음
찾아봄
김주영 어도어 대표로 온거 아님?
그래서 국감이 예전부터 욕먹는거임 아무나 불러다가 조지는 곳임 ㅋㅋㅋㅋ
조지려고 부르는 경우가 분명 있고 그때도 증인이나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서 법적으로 저촉이 안 되긴 했을 거임
눈물 얘기 웃으면서 라방에서 꺼낸 것도 그렇고....걍 팬들이 노래실력도 커버 엄청 쳐주고 완전 극성이던데
국감법이 규정하지 않는 부분은 또 다른 법으로 정한다 어쩐다 법 다 찾아보긴 복잡할 거고 이게 짧게 설명해주네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런 건 가능함 한화오션이 그 예임
만약 요 제한이 없으면 국감은 초법적인 감사가 된다고봄
법적인 제한이 없어서 초법적인진 모르겠고
실제로 국감시즌의 국회는 존나게 강하긴 함
초법적=아무나 조지면서 뉴스에 내보낸다
까다로워서 지피티로 돌려봄
지원을 받는 기업의 이해관계자 한정임
그리고 변호사는 그냥 가능하다고하네
정부의 지원을 받는-> 요게 ㅈㄴ 애매한 표현이어서 가능하지 않을까싶음
지피티 법쪽으로는 틀린 답 해줄 때가 많아서 못 믿겠음
국감법에서 정부지원받는걸로 한정하는 건 어디까지나 감사대상의 제한이고 증인 참고인은 그거랑 다른 문제임
국회가 정부 정책을 국정감사에 올리고 정부 정책으로 인해 피해본 민간인을 국감증인으로 부를 수도 있음
지피티로 정리한거고 처음은 호밀밭의 우원재 이사람 보셈 이 사람이 정리해줌
캡처본은 한국일보임 관계자 아니어도 부를 수 있음
유튜브는 시간관계상 찾아보기 어려움
님이 올린 글도 보면 민간기업 재무담당자가 불려올 수 있다는거지 그바깥의사람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닐텐데
법적인 감정은 이해하는데 초법적이라 할라면 법적으로 실제로 문제가 있어야 함 우리나라는 대통령 권한이 정말 강한 나라라서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정감사도 많은 걸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긴 함
물론 님이 그걸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ㅇㅇ..
감독이면 공공단체로 엮인거 아님?
요지는 부를 수 있다는 거임
그러니까 하니도 불렀고 쟤네도 불렀지
법적으로 불거졌어면 진작에 불거졌을 문제죠
예시를 같이보면
피감기관 관계자 공기업 사장
일반증인 공기업 사내 직원 혹은 하청업체 직원 요정도 개념인것 같은데?
우원재 이분 설명을 빌리자면 민간기업은 거부가 가능함-> 근데 거부하면 정치보복이 있어서 암묵적으로 따른다고 하네요
ㅇㅇ 그말이 내말이랑 똑같은 거임
민간기업은 '감사대상'이 될 수는 없음 대상에 관해서는 법적 제한이 있으니까
하지만 증인 참고인 순으로 법적 제한이 약해짐
그래서 참고인 출석은 원하면 법적으로는 거절할 수 있음
근데 거절하면 세무조사 및 합법적인 제재처분으로 조지는거임
이과정에 불법이랄 건 없음 부당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문제되는거임
아까말했던게 그거에요 교묘하게 선을 탄다는……
걍 나랑 니랑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은데 그만하고 자러가실?
ㅈㅅㅈㅅ
베트남 외노자 <-- 그냥 인권 G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