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1325514] · MS 2024 (수정됨) · 쪽지

2024-11-12 12:53:33
조회수 990

이대생 군 가산점 제도 헌법소원 vs 이대 로스쿨 남자 입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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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건의 논점은 시험외적인 요소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가산점 몇점은 시험이 치열하고 직무능력과는 상관이 없으니 위헌인데 남녀 정원수가 차이나는건 “다른학교에 가면 되지 않느냐”고 합니다.

같은 논점인데 전혀 다른 판결과 논리가 나오죠.


군 가산점이 합격에 크게 좌우하고 직무능력과 상관이 없다는 논리로 위헌이라고 판단한다면 독립운동가나 국가유공자 후손 가산점도 마찬가지네요.


과연 그럼에도 “이대는 대한민국 여대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이유로

남겨둘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전부 폐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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