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전문병원 지정하고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법안 발의
2025-01-06 13:06:31 원문 2025-01-06 05:00 조회수 2,65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108194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우수 감염병병원체 확인 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감염병이 유행하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환자 진료 등에 종사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감염병예방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질병관리청, 국회사무처 법제실과 합의한 사안으로 국회 통과 가능성이...
-
[속보] ‘오픈AI’ 샘 올트먼 방한…카카오와 전격 ‘협업’ 발표
02/03 14:13 등록 | 원문 2025-02-03 14:09
0 2
전 세계에 생성형 인공지능(AI) 붐을 일으킨 챗GPT 개발사 오픈AI 창업자 샘...
-
20년만에 재회해 결혼했는데…구준엽 아내 서희원 돌연 사망
02/03 13:55 등록 | 원문 2025-02-03 12:51
0 1
배우 서희원(48·중국명 쉬시위안)이 폐렴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3일 대만...
-
02/03 12:12 등록 | 원문 2025-02-03 09:44
0 2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유럽연합(EU)에도 관세 부과를...
의탈은 능지순
명령?
명령 강제 이런건 이미 1년동안 해온거
그러던가 말던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