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 의무대상 '2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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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693528
22일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1988년- 내진설계 첫 의무적용, 6층 이상의 건축물
2005년- 3층 이상의 건축물에게 적용
2016년- 2층 이상의 건축물에게 적용
이렇게 되겠군요. 좋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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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디다 물어야 할까용?! 문제 되게 재밌네용
어차피 안지켜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