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준강사 [502633] · MS 2014 (수정됨) · 쪽지

2017-03-10 15:22:54
조회수 16,427

[이원준] 3월 학평 해설지 및 국어 18번에 대한 이의제기

게시글 주소: https://d.orbi.kr/00011486007

(358.9K) [2109]

3월 학평 해설.pdf

안녕하세요. 이원준입니다.

3월 학평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 오르비에서 3월 학평 관련해서 제가 출제오류를 지적할 거라는 유머글을 보고 빵 터져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설마...4년 연속으로..."라고 생각했고 그런 일이 없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3월 학평 국어 문제를 풀어보니 좋은 문제들이 있더군요.

특히 EBS 기준으로 오답률 1위인 36번 문제는 걸작이더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답률 2위인 18번 문제는 출제 오류가 있는 듯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경제학 전공자와도 함께 이 문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아직 서울시 교육청에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을 읽어보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시면 반영해서 

이의제기 여부와 방향을 결정하겠습니다.


* 이원준 국어연구실이 제작한 해설지도 첨부해 드립니다.



2017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 18번 (이후 18번)에 대한 이의제기

1. <보기>의 그림 관련
본 문제의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라고 하므로 18번 그림과 같은 “유일한”(=독점)인 경우 이부가격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즉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통신사는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다음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해서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18번 문제 <보기>에는 지문의 <그림>과 달리, 한계 수입 곡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1), (2)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1) 수요곡선이 한계수입곡선과 같은 경우.
이 경우라면 18번 <보기>의 가격 P와 통화량 Q는 독점통신사가 잉여를 극대화하기 위해 설정한 가격과 판매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같다는 가정은 이 둘을 분리하여 설명하고 있는 지문의 그림과 설명을 고려할 때 매우 무리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한계수입곡선이 생략된 경우.
이 경우라면 지문의 이부가격설정과 연결지어 P와 Q점은 “독점 시장에서 기본요금(이부가격)이 설정된 다음의 생산량과 가격”인 상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기>의 설명에서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하고 있어서 <보기>의 그림(부과 후)과 설명의 시제(부과 전)가 다르기 때문에 혼동이 우려됩니다. 주의할 점은 <보기>에서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라는 문장에 근거하여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화료가 P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지문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때의 생산량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이지 ‘한계 비용과 수요’가 같아지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결 : (1)이 워낙 무리한 가정이기 때문에 (2)의 해석이 적절합니다.


2. 선지 관련 : 한계수입곡선이 생략된 것으로 <보기>의 그림을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선지 ①의 경우 지문의 설명대로 한다면,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이 만나는 E점에서 생산량이 결정되고, 지문에서 언급한 대로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의 이윤으로 흡수하기 위해 이부가격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독점생산자의 생산자 잉여는 최대 baE가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한다고 한 선지 ①도 틀린 선지이긴 하지만, 이를 Pb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해설도 소비자 잉여의 흡수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선지 ④의 경우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해설은 가격이 P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가격이므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 기본 가격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생산량이 줄어들어서 가격(통화료)도 P보다 높은 Pm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지 ⑤의 경우도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고, 가격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잉여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 선지의 해설도 독점 시장에서 기본 가격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의 통화료를 P라고 가정하고 있으므로 부적절합니다.

3. 결론
선지 ①이 틀린 선지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선지 ④, ⑤도 틀린 선지이므로 결국 18번 문제의 정답은 세 개입니다. 또한 교육청이 제시한 해설은 ①,④,⑤가 모두 부적절합니다. 


이상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자료1) 지문과 18번 문항



참고자료2) 

“수요함수가 선형으로 주어졌을 때는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가 수요곡선 기울기의 두 배가 되고 수직축 위의 절편은 똑같다.” (이준구, 「미시경제학」, p.301)

"사용료를 한계비용과 일치하게 하고 가입비는 그의 소비자 잉여와 같게 만들 때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이준구, 「미시경제학」, p.369)


 P.S) 여러 소중한 반론들도 경청하였습니다.

반론의 요지들은 <보기>에서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반드시 P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P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익 극대화 조건을 무시한다면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일 수도 있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파악하기로 모든 반론자들은 통화료가 P가 아닐 수 있다는 점에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을 삼단 논법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저는 (1)과 (2)가 참이라면, 즉 선지 ④와 ⑤가 각각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라고 전제하고 있으며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가 아닐 수도 있다면 

선지 ④, ⑤는 거짓이라는 것이 연역적으로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반론을 해 주실 때에는 보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 

이 삼단 논법을 구체적으로 반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XDK (+0)

  1.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과꿀꿀이☆ · 701072 · 17/03/10 15:23 · MS 2016

    역시 등장한 원준쌤 이의제기

  • 과자 · 719723 · 17/03/10 19:00 · MS 2016

    원준쌤의 해설에 문제 이의제기가 없는것은 단팥없는 단팥빵 슈크림없는 붕어빵임

  • ✨찍찍이✨ · 702365 · 17/03/10 20:37 · MS 2016

    ㅋㅋㅋㅋ

  • KUDO · 629259 · 17/03/10 15:23 · MS 2015

    일단 와드

  • 정시기다리는 · 702831 · 17/03/10 15:24 · MS 2016

    또ㆍㆍㆍ수능이의제기는미천한 제 머리로는 모르겠습니다만 님께서 해주신 학력평가이의제기에는 일리가있었던기억이어서 안타깝습니다ㅜㅜ

  • 한양대학교 · 732617 · 17/03/10 15:24 · MS 2017

    요번에도 잡으셨네요...ㅎㄷㄷ;;
    또 경제학 지문이구....

  • 코와이네 · 731696 · 17/03/10 15:28 · MS 2017

    사스갓 216센세

  • 빙과맛 · 636021 · 17/03/10 15:37 · MS 2015

    일단 올려
    + 경제 선택자였고, 경제 학부생이어서 지문은 배제하고 문제만 풀어봤는데, 제 수준에서는 틀린 점이 없어 보여요...

  • 빙과맛 · 636021 · 17/03/10 15:52 · MS 2015

    ++ 지문에서 저는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독점을 이용한 이윤 극대화 -> 가격 결정,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수요-공급에 맞춘 가격결정이라고 이해했는데,
    제 이해가 맞나요?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0 16:37 · MS 2014

    지문에서는 독점시장에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한계수입곡선을 고려해서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통화료)을 한계비용보다 높게 결정합니다. 반면 독점시장에서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생산량을 완전경쟁시장수준으로 늘리고 가격도 한계비용 수준에서 결정합니다. 기본요금으로 인한 이익이 손해보다 크니까요. 지문 검토 부탁드립니다.

  • XiaWVing · 423222 · 17/03/10 15:42 · MS 2012

    어째 매년 학평 국어는 맨날 뚜드러맞는거같음

  • Minbymin2 · 730398 · 17/03/10 16:14 · MS 2017

    킹원준!!!

  • 느앙 · 624347 · 17/03/10 16:18 · MS 2015

    저 시험장에서 한계수입 그려서 풀다가 시간 엄청 까먹었 ㅠㅠㅠㅠ

  • 갓정식 · 735891 · 17/03/10 17:15 · MS 2017

    늘 완성도 높은 지문을 위해 노력하시는 센세 응원합니다.

  • 콘노 유우키 · 733095 · 17/03/10 18:16 · MS 2017

    이거 ... 저 가격p가 기본요금을 부과했다는건지 안했다는건지 몰라서 아예 판단이..;; 선지는 분명 기본요금이 포함된게 p라는걸 전제하는데 보기는 '별도로 부과한다'라고 하니;
    어설프게 꼬아내려다 더 이상해진거같아요;;

  • semper fi · 695376 · 17/03/10 19:35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네임입니다. · 679024 · 17/03/10 19:43 · MS 2016

    216!!216!!

  • 악어아저씨 · 700096 · 17/03/10 19:44 · MS 2016

    경제 선택자여서 지문 흩어보고 쉽게 넘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혼자 문제 분석하면서 저도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 semper fi · 695376 · 17/03/10 19:45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0 20:17 · MS 2016

    해설은 가격이 P라고 가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요금이 부과되었을 때의 가격이므로 적절한 해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런데 보기에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 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 P를 기본요금이 부과된 후의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나요?

    물론 일반적인 독점 기업의 경우 보기에서 주어진 P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공급을 할 것이고 따라서 Q보다는 적은 공급량이 나타날테고, 그렇다는 점에서 보기가 찝찝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보기에서는 P / Q를 명시해놨으니깐...

  • semper fi · 695376 · 17/03/10 20:29 · MS 2016

    사실 이것은 이부가격제를 묻기 위해서
    1) 한계비용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부분에서 통화료를 책정하고,
    2) 그 후 기본요금을 책정한다는 식으로 보기를 구성한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설정은 기본적으로 이부가격설정의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통화료를 한계비용에 일치시켜 소비자로 하여금 Q만큼에 해당되는 통화량을 설정하게 한 다음, 그 외의 부분 (그림에서 삼각형 PaE)에 해당하는 부분 내에서 기본요금을 설정하여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가 먹어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깐 기본요금과 같은 경우는 (보기에서도 명시되어 있듯이) 책정된 통화료와는 별도고,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통화료는 한계비용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책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이윤 극대화 지점이 아니지만, 보기에서 주어진 설정 상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0 21:17 · MS 2014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지문이 없다면 말씀하신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문 2문단, 3문단, 4문단에서 독점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으므로 독점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것은 지문 내용과 상충되는 무리한 가정이 아닐까요?

  • semper fi · 695376 · 17/03/10 21:23 · MS 2016

    죄송한데 실례 되지 않는다면 글로 써도 될까요? 댓글 란이 너무 좁아서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곧바로 지우겠습니다.

  • 동물농장 · 714250 · 17/03/10 20:40 · MS 2016

    여윽시 이원준센세
  • 또강대냐 · 494061 · 17/03/10 20:44 · MS 2014

    . 따라서 이를 사다리꼴 OaEQ에 해당한다고 한 선지 ①도 틀린 선지이긴 하지만, 이를 PbE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해설도 소비자 잉여의 흡수로 인한 생산자 잉여의 증가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맞긴했지만 저도 이부분 읽으면서 해설에서 어떻게 써놨는지 봤습니다. 통화료를 P라고 명시한이상 주어진 해설의 생산자잉여는 아무리봐도 Pbe보다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기본요금이 붙는다고 분명히 명시했으니까요. 해설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갔는데 잘못된것 맞는것 같습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0 21:21 · MS 2014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kbokbokk · 734169 · 17/03/10 21:23 · MS 2017

    이번주 일요일 현장 해설강의에서 언급하시겠군요 ㅋㅋ 저도 저문제 1번이 그나마 확실하게 틀려서 골랐어요 4 5번이 헷갈렸지만..

  • 18학번 꼭 · 723895 · 17/03/10 21:35 · MS 2017

    마자요..푸는데 한계수입인가 그거 없어서...당황했던 기억이ㅋㅋㅋ

  • ice1004 · 735487 · 17/03/10 21:38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0 21:42 · MS 2016

    http://orbi.kr/00011488252 글로 남겨드렸습니다. 선생님께서 읽으신 후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 지우겠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댓글란이 너무 좁아 생각이 정리가 안돼서 ㅠ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0 22:37 · MS 2014

    예,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댓글 남겼습니다.

  • 만년플레이 · 491471 · 17/03/11 00:39 · MS 2017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만년플레이 · 491471 · 17/03/11 00:46 · MS 2017

    안녕하세요, 제 해석을 적어봤는데 너무 길어 댓글로 적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게시글로 올렸으니 참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원준강사님의 글과 semper fi님의 글, 그리고 두 글에 달린 댓글들을 쭉 읽어본 후 제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tags=%EA%B5%AD%EC%96%B4%2C%EC%9D%B4%EC%9B%90%EC%A4%80&wr_id=11490848&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01:43 · MS 2014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10:48 · MS 2016

    선생님이 착각하고 계시는게 있는데 독점 시장에서 생산자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하는게 아니라 생산자는 어느지점에서든 생산량을 결정할 수 있는데 이부가격을 설정하지 않는다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느 지점에서 생산하던 그건 독점 기업 마음이에요.

    문제의 <보기>에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 Q만큼의 소비로 예상하였다 부분은 기업이 이부가격설정을 P로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을 분석하라는 것이지 OO통신사의 이윤극대화를 시키는 P, Q를 구하라는게 아니잖아요. 선생님 말씀처럼 한다면 <보기>에 OO 통신사는 무조건 이윤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이건 선생님이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보기만 보면 OO통신사는 P, Q로 설정하고 여기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이부요금제를 한다고 나와 있지 이부요금제를 위해 P, Q를 설정하고 기본요금을 부과한다고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부요금제를 하던 안하던 P, Q로 설정하고 거기에 기본요금을 부과한거지 기업이 기본요금 없이 P로 가격을 설정했다면 그건 그냥 이윤극대화를 하지 못한 선택이지 불가능한 선택이 아닙니다. <보기>에 OO통신사는 무조건 이윤극대화를 하는 선택을 한다라고 언급되어 있지 않는 이상 주어진 상황은 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적으로 합리적이지 못할 상황일 뿐이지


    단지 P, Q로 설정 + 기본요금에서 기본요금만 빼면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물어본걸로 문제 자체는 아무문제 없다고 봅니다.

    지문이 불친절하다고 지적하신다면 동의해드리는데 문제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도 틀린 말이에요.

    애초에 현실에서 완벽한 수요예측도 불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완벽한 한계수입곡선을 도출하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럼 모든 기업이 생산을 하나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독점기업은 모두 생산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10:55 · MS 2016

    다음은 지문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와있냐는 것인데 지문에는 '시장 가격을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생산자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생산하는게 아니라 임의의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 이후 생산자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준에서 놀이 기구 이용료를 결정한다고 언급한 뒤 다음 단락에서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량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차라리 독점 시장에서 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에서~라고 표현했으면 더 명확했을 것 같네요.

    이 점에서 지문이 불친절한건 인정합니다.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11:27 · MS 2016

    뭐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란게 가격을 P로 설정한게 아니다라고 하면 문제는 있네요 정정합니다. 근데 선생님 해설처럼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신사가 생산량을 결정할 수 없다는 해설도 이상해보여요. 생산량은 걍 통신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서

    보통 문제의 조건이 나오면 그 조건 이외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통화료는 P로 고정된다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른 조건을 추가하면 이 상황에선 안된다 그러면 솔직히 할말은 없네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야할지도 모르겠고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11:37 · MS 2016

    2011학년도 수능 언어 45번에서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라는 것도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지더라도 계약서상에서 위험을 보상해주거나 기타 다른 조건을 추가하면 낮은 순수익을 기대할 수도 있는데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 + 위험 보상인 채권이 지급불능위험이 커진 채권에 포함되어 있으니 이 문제는 오류이다.라고 주장할수도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오류없는 선지는 어떻게 만드는지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당연히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고 가정하는게 당연한게 아닐까요?

  • semper fi · 695376 · 17/03/11 15:58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1 14:36 · MS 2016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하네요 ㅋㅋ... 제가 어제 이런 골자로 글을 썼는데, 댓글에서도 언급하셨듯이 그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했다는게 가격을 P로 설정한게 아니다, 라고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계속 찝찝하더라고요. 그 찝찝함 때문에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그냥 통상적인 독점기업의 가격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고... 그런거는 국어적인 문제라서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선생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외의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님의 의견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18:42 · MS 2014

    논증의 엄밀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심과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반론을 견디는 과정을 통해 논증은 더 건강해지죠.

    논의의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삼단논법으로 제 주장을 완화해서 재구성했으니 반론 부탁드립니다.

    (1) 선지4,5가 반드시 참이 되려면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의 사용료가 반드시 P여야 한다.
    (2) 그러나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 사용료가 반드시 P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윤극대화는 일단 무시하고 P일 수도 있다고 가정)
    (3) 따라서 선지 4,5가 반드시 항상 참이 될 수는 없다.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19:09 · MS 2016

    문제에선 특정 조건을 주어지고 주어진 내에서 만족한다고 생각하므로 굳이 모든 조건에서 참임을 증명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기업이 통화료로 P라고 설정을 했고(이 부분이 <보기>에 기업이 예상한거지 설정한게 아니므로 오류라고한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부요금제에서의 통화료가 P라고도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MR=MC인 생산량에서도 이부요금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설정된 것에서 이부요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 그 이외의 조건인 P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이윤극대화 조건이 없다면 이부요금제의 시행여부는 통화료에 아무영향도 미치지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통화량에서도 이부요금제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보기>의 조건이 한정되어있으므로 모든 조건에서 반드시 참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1 19:12 · MS 2016

    솔직히 말씀드리면 P일 때 Q라고 조사했다는 것이 가격을 P로 설정했다고 담보해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는 P라는 보장이 없기는 해요. 그치만 보기 정황상 P가 아니라고 보고 통상의 경우로 회귀하는 것이 이보다 더 큰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기의 표현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데 있어서는 동의해요. 다만 그게 문제 오류로 이어질 정도의 오륜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거는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도 하지만요.

    그리고 윗분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화료가 P라는 보장이 없다고 한다면 문제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도 하고요. D=MC가 되는 점이 이부가격하에서 이윤극대화되는 점이기는 하지만, 그 이외의 점에서도 얼마든지 시행은 가능하니깐... 이건 윗분의 지적이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19:12 · MS 2016

    결국 걸리는 부분은 <보기>의 예상한다를 어떻게 보냐는건데 그렇다면 이건 출제자가 전공지식이 부족한게 아니라 그냥 표현을 잘못한 것이고 결국 경제학적인 오류보다는 표현상의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 SnoopDoggyDogg · 721926 · 17/03/11 11:39 · MS 2016

    학평이나 사설이나;;

  • semper fi · 695376 · 17/03/11 15:43 · MS 2016
    회원에 의해 삭제된 댓글입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19:47 · MS 2014

    아구몬박사님, 반론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의 논증의 전제 (1)과 관련해서 서로 합의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선지 4, 5가 참이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료가 P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 4에 따르면,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OO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입은 사각형 OPEQ에 해당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OO통신사가 통화료로 얻는 수익이 사각형 OPEQ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화료가 P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지 5도 마찬가지로 OO통신사의 소비자가 얻는 소비자 잉여가 삼각형 PaE가 되려면 반드시 통화료가 P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선지 4, 5는 통화료가 P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만, 아구몬 박사님의 생각은 저와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구몬 박사님이 보시기에 통화료가 P가 아닌데도 선지 4, 5가 참이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19:52 · MS 2014

    그리고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는 <보기>의 문장도 "예상하였다"라는 말이 함축하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강조해서 본다면 OO 통신사가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화료가 P는 아니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논리적으로 지문과 모순이 없는 정합적 해석이 됩니다.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20:22 · MS 2016

    선지 4, 5번의 전제가 통화료이 P여야 한다는 맞는 말씀이십니다. 다만 저는 <보기>에서 통화료를 P로 제시하고 있고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통화료 P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부요금제는 통화료가 10이든 20이든 30이든 모두 부과할 수 있습니다. D=MC에서만 부과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부요금제를 한다고 해서 또는 하지 않는다고해서 통화료의 변화가 있어야한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보기>의 내용은 1. 통화료가 P일 때 거래량 Q를 예상한다. 2. 이에 대해 기본요금을 부과한다 입니다. 즉 통화료가 P일 때를 기준으로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제에서 1.현재는 독점균형에서 거래된다. 2. 기업이 수요를 분석해봤더니 가격이 P일 때 거래량이 Q일거라 예상된다. 3. 이윤극대화를 위해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한다.라면 선생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보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독점균형에서 이윤을 최대한 얻기 위해서는 1. 독점균형 -> 2. 최적에서의 균형으로 통화료 설정 3. 소비자잉여만큼의 이부가격의 부과인데 주어진 보기에서는 기존에 독점균형에서 통화료를 설정했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OO통신사가 독점기업일 뿐이고 이는 단지 OO통신사가 통화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MR=MC에서 기존에 설정해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문제의 요지는 가격이 P일 때를 기준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할 때, 부과하지 않을 때를 비교하라는 문제이지 가격이 P가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면 그건 <보기>에도 선택지에도 없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이 됩니다.

    4번 보기는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있을 뿐 여기에 가격변경의 가능성을 논하는게 논지이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20:45 · MS 2014

    제 논증의 전제 (1)에 대해 동의해주셔서 기쁩니다. 이제 전제 (2)에만 동의해주면 결론 (3)에 연역적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아구몬박사님은 이미 전제 (2)에도 동의해주신 것 같습니다. (2)는 <보기>의 조건에서 통화료가 P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P가 아닐 수도 있다는 명제이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 아구몬박사님도 통화료가 P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보고 계십니다. 제 말이 맞는지요?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20:59 · MS 2016

    전제 2에 전혀 동의하지 못해서 그러는겁니다. 왜냐면 보통 다른 언급이 없을 경우 다른 조건은 그대로라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인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한다면 수능에서 오류가 넘쳐날거 같은데요.

    2011학년도 수능 언어 45번 '지급 불능 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만일 지급불능위험이 있어도 신주인수권을 부여한느 경우 수익률을 낮게 조정합니다.

    (1) 지급불능위험이 있는 채권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신주인수권채권은 지급불능위험이 있는 채권이다.

    (2) 지급불능위험이 커진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3) 지급불능위험이 커진 채권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한 채권을 매입하려는 투자자는 높은 순수익을 기대한다.

    따라서 위 선지는 오류입니다. 이렇게 주장할수도 있는건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다른 조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그대로라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콘크리트때도 비슷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콘크리트 지문은 제가 지식이 없으니

    예전 진인사대천명님 글을 인용하면

    -----------------------------------------------
    제기하신 의문은 "제가 느끼기에는"

    S=abc라고 할 때
    ab값을 계산하여 S를 구하였더니 S1이 S2보다 컸다. 라는 지문이 있다면
    "c를 왜 안곱하냐!" 라고 따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실제 c값이 통제변인일 경우에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사고과정을 통해
    평가원의 검토시스템을 지적하신다면
    제가 보기엔 역효과가 더 커보입니다.
    -----------------------------------------------

    이거랑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콘크리트는 별다른 언급없이 묻힌걸로 기억하는데요.

    왜이리 반드시라던지 이런거에 집착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21:09 · MS 2014

    아구몬 박사님, (2)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는 점이 의아하네요. 다시 확인을 위해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아구몬 박사님과 semper fi님이 <보기>의 조건에 따르면 이부가격설정 전에 통화료가 P일 수도 있지만 P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하신다고 봤습니다. 아구몬박사님은 이부가격설정전에 반드시 통화료가 P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이 맞는지요?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21:16 · MS 2016

    독점기업은 통화료를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으니 P가 아닐 수 있죠. 근데 P가 변화하였다는 언급을 추가하지 않는이상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 아구몬박사 · 671967 · 17/03/11 21:18 · MS 2016

    뭐 가격만 변할 수 있나요? 수요도 바뀔수도 있고 다른 모든 요소도 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걸 다고려하면 조건만 몇십페이지도 넘어갈거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올바른 수정선지는 무엇인가요?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21:39 · MS 2014

    아구몬박사님, 우리가 논의를 통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하여서 기쁩니다. 제가 생각한 이 문제의 풀이는 오늘 강의에서 촬영했으니 곧 업로드될 것입니다. 저는 <보기>에 한계수입곡선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댓글로 남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강의가 업로드되면 댓글에 링크를 남길 테니 괜찮으시다면 강의도 한번 보고 검토해 주십시오.

  • semper fi · 695376 · 17/03/11 22:01 · MS 2016

    그런데 통화료가 P가 아닐 수도 있다면 1번 선지부터 정오판정이 불가능해지는 것 아닐까요?

    물론 보기의 표현이 엄밀하지 못합니다만, P가 통화료가 아닐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4,5번이 오류라고 하신다면 문제 자체가 성립 안하는 것 같아서요.

    애초에 1번 선지를 판단할 때도 통화료는 P임을 전제로 하고 기본요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생산자잉여는 삼각형 PbE 이상 삼각형 abE이하의 수준에서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에는 문제에 표현 상 엄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에 대한 반론이 한계수입곡선이 필요한데 주어져 있지 않다, 는 아닌 것 같아요. 만약 4번 선지 및 5번 선지를 그냥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으로 놓고 생각을 해도 오류인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류라면 표현상 오류이므로 한계수입곡선이 주어져있고 그를 놓고 풀더라도 오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보기에서 P를 주었다면 P로 놓고 푸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그냥 아무 의미없이 준 가격이 되어버리는데...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1 22:06 · MS 2014

    통화료가 P가 아닐 수도 있다면 선지 1, 4, 5가 복수 정답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semper fi님께도 부탁드립니다. 제 해설 강의를 검토해 주세요.

  • semper fi · 695376 · 17/03/12 13:21 · MS 2016

    선생님 해설강의는 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그리고 그동안 나온 모든 쟁점들에 대하여
    http://orbi.kr/00011503056 글로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분과도 이야기해보고 그 분의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2 15:18 · MS 2014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가 많아서 답을 달기 힘들 것 같고 내일 로스쿨 준비 학생들과도 같이 18번 문제를 풀고 생각을 나눈 후 답을 달겠습니다. 그런데 semper fi님은 제가 반론을 요청한 위의 논증의 전제 (1)과 (2) 중 어떤 부분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emper fi님의 글을 읽어보아도 (1)과 (2)에 다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결론이 다르다는 것이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참고로 3평 해설 강의는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찍어 올릴 예정입니다. (원래 두 번 찍기로 했었습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2 16:20 · MS 2016

    저는 2번 전제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격이 P일 때 Q임을 조사한거지 가격이 P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주장을 적용하면 이 문제는 풀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선생님께서는 보기의 그림이 기본요금 적용 이후의 그림이라 하셨는데 저 논리대로면 선생님의 주장 또한 성립하지 않아요. 가격이 P임을 장담할 수 없으므로 기본요금 적용 이후의 통화료도 P임을 절대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기에서 P이면 Q이다라고 조사했고, 그와는 별도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 한다 하였으며, 또한 지문 및 보기의 여러 정황들을 감안했을 때 가격은 P라고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너무 과하게 지나친 해석 (보기에서 아무 의미없이 심심풀이로 조사한 것) 임을 전제로 하며, 또한 보기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정황 상 이유들 및 보기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상기의 글에 제가 써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윤 극대화 조건을 고려하면 가격은 P일 수 없다는 의견에 대한 반론은 제 글 후반부의 '또한'으로 시작하는 문단에 쓰여져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실 때에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도 평일에는 대학 생활을 해야 해서 답변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2 16:31 · MS 2014

    사람은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는 자체에서 자신의 재능을 확인하곤 합니다. 저도 그렇고 semper fi님도 그렇고 아구몬박사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논의는 조금 더 진전되었습니다.

    semper fi님은 바로 (2)를 부정하시는 것이었군요. 저는 지문과 보기를 논리적으로 정합성 있게 해석하려면 정황상 기본요금 부과 전의 통화료가 P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문에서 "독점 시장에서는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생산자가 생산량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 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그러므로 <그림>과 같은 독점 시장에서 상품의 생산량은 Qm이 되고 가격은 Pm이 된다."고 단정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기>에서 P는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같아지는 지점에서 설정된 가격이 아니므로 지문과 모순됩니다.

    또한 <보기>에서도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별도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라고 하므로 <보기>의 그림은 기본요금을 부과하려는 상황에서 지문의 조건에 따라 한계 비용과 수요가 일치하는 점에서의 생산량과 가격을 예측한 것이라고 봅니다.

    기본요금 부과 전 가격이 P가 아니라면 문제가 구성이 안 된다고 하시지만 18번 문항은 지문과 <보기>를 모두 정합적으로 해석하여 P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적어도 선지 3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풀립니다. 문제는 선지 4와 5입니다.

    제가 18번 문항이 출제오류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semper fi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화료가 P가 아닐 수 있다면 선지 4와 5는 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문을 근거로 한다면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점에서 정해지는 통화료가 P가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P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선지 4, 5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출제오류라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들었다면 출제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지요.

  • semper fi · 695376 · 17/03/13 23:27 · MS 2016

    '보기'
    □□ 지역의 유일한 ○○ 통신사에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에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통화료와는 별도로 소비자에게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보기에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 Q만큼의 소비를 예상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기본요금을 에서 '이'가 지칭하는 바는 통화료입니다. 통화료와는 별개로 기본요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것은 통화료도 부과한다는 것이며, 보기 앞문장에서 통화료에 대한 단서는 통화료를 P로 할 경우가 유일합니다. 따라서 이와는 별개로에서 이가 지칭하는 바는 보다 구체적으로 P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이야기 주고 받고 생각해보면서 처음의 제 주장이 여러 차례 발전해 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공부한 주제라 기억이 가물가물했었는데, 이번 기회로 한동안은 까먹고 싶어도 못 까먹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글에서 3월 학평의 다른 지문을 인용해주신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와 같은 경우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할수록, 보기에서 통화료를 P라고 준 것이 맞다는 생각이 공고해져감을 느낍니다. 이는 선생님께서도 제 주장이 조금씩 계속 보충되는 바를 보시면 알아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3 23:50 · MS 2014

    안녕하세요. semper fi님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저도 덕분에 논증의 면역성을 더욱 높여 가고 있습니다. 오늘 로스쿨 학생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고 나서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문 조사를 해 보았는데, 대부분은 오류가 있다고 보았고, 오류가 없다고 보았던 소수의 학생들도 학생들 간의 토론을 통해서 설득이 되었습니다.

    semper fi님의 반론도 소개했는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제게 실제로 경제학에서도 수요곡선이 완전경쟁시장처럼 평행선일 경우에는 한계수입곡선과 동일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 지문에서처럼 독점시장에서는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며, 수요곡선이 우하향할 경우에 한계수입곡선의 기울기는 수요곡선 기울기의 두 배이므로 동일시할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지문에서도 독점 기업의 이부가격 설정을 통해서 총잉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을 동일시한다면 이런 효과를 설명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강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론이란 원래 치열하게 찬반이 나뉘어 편향성을 가지고 전개하는 것이며, 토의와 달리 굳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에 판결은 토론의 배심원들이 하는 것이지요. 마치 변호사와 검사가 서로 최선을 다해 논쟁을 벌인 후에 판결은 배심원 또는 판사가 하는 것처럼요. 열심히 하셨습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다양한 관점에서 이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았고 그 결과 이 문제에 대해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3 23:56 · MS 2016

    저 또한 한계수입곡선과 수요곡선은 극단적으로 특수한 경우(말씀하셨다시피 완전경쟁시장처럼 평행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시할 수 없음은 알고 있습니다. 두 곡선이 동일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주장이 아닙니다. 제 주장은 애초에 한계수입곡선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 선생님께서도 제 주장의 요지는 알고 계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교육청이 내 주겠네요 ㅎㅎ 결과와 상관없이 저도 보기의 표현이 조금 까끌하다는 점에는 확실히 동의하고, 따라서 이의제기가 수용되든 되지 않든 선생님의 이의제기가 이후의 모의고사/수능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저와 진지하게 계속 얘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준강사 · 502633 · 17/03/13 23:58 · MS 2014

    예, 이렇게 열심히 서로 최선을 다하는 공방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됩니다. 논리적 사고력과 언어 능력이 뛰어난 제자를 알게 되어 기쁩니다.

  • 도라지배즙 · 564313 · 17/03/15 00:49 · MS 2015

    저는 출제오류가 맞는 것 같은데요..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문 : 독점기업은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생산자가 생산을 결정하고, 가격은 그 생산량과 수요곡선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은 예상치가 아니며 해당 산업에서 상품을 한 단위 추가로 생산할 때 비용/판매했을 때 얻는 수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이기 때문에 생산량을 그것으로 결정하고 수요곡선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 지문은 독점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계수입곡선을 반드시 가정해야 합니다.
    2. 지문 : 독점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총잉여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부가격설정을 통하여 독점적 지위의 생산자가 생산량을 Qm에서 Qc로 늘리면 총잉여는 BAC만큼 늘어나게 된다.
    → 독점기업이 이부가격을 설정하게 되면 Qm에서 Qc로 이동하는 이유는 이부가격을 통해 한계수입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계수입곡선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계비용과 만나는 점도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때 한계비용, 한계수입, 그리고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이 이익이 극대화되는 점입니다. 이 문제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것은 독점시장에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한계비용과 수요가 만나는 점보다 왼쪽에 '통화량' 정보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문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독점 시장에서는 상품의 생산량이 적고 가격은 높다. ... 이부가격설정을 통해...' 에서도 볼 수 있네요.
    따라서 '기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4번과 5번 선지는 Q점보다 왼쪽에 한계수입과 만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OO통신사의 수입과 소비자 잉여를 계산해야 할 것 같습니다.

  • semper fi · 695376 · 17/03/15 21:12 · MS 2016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문에서는 물론 MR(한계수입)=MC(한계비용)에서 생산을 결정하고 생산량과 수요곡선을 고려하여 가격이 결정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는 통상적인 독점기업의 가격/생산량 결정 과정입니다. 이후 새로운 점 (MC=D)로 이동, 해당 점에서 통화료를 설정하고 기본요금을 추가로 받습니다. 이와 같은 3단계 구성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던 독점 기업이 이부가격제로 전환할 때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입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기존에 장사하고 있던 독점 기업이 이부가격제로 전환할 때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처음부터 이부가격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황상 타당하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럴 경우, 굳이 MR곡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MR곡선이 필요한 것은 이부가격제를 실시하지 않는 통상 독점기업의 경우 이윤극대화하는 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부가격설정을 할 경우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MC=D에서 통화료를 결정하고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만큼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통화료는 굳이 MC=D점이 아니더라도 부과 가능하지만 이윤극대화 조건은 저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http://orbi.kr/00011503056 에 훨씬 자세히 제 생각을 써놓았으니 시간 되시면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대생 · 642571 · 17/08/03 11:30 · MS 2016

    와...제가 생각한거랑 거의 일치해서 놀랐어요 다른강사 해설들을봐도 EBS처럼 하셔서 답답했는데 이제 속시원하네요..ㅎ이제라도 봐서 다행이에요 수능에서는 저렇게 생략하고그렇지 않겠죠?